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나 규정 위반을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추가하여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을 대조하여 법원에 소명기회 미제공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징계처분 의 무효를 다퉈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