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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 징계사유로 징계하면 무효가 되나요?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7개의 징계사유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다고 판사님이 인정하더라도, 징게사유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의 절차적 하자로 처분 무효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출처: 로톡]

상세답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나 규정 위반을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추가하여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을 대조하여 법원에 소명기회 미제공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징계처분 의 무효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