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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동 학대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24년부터 별거중, 25년부터 이혼소송중이며 자녀는 아들 1명입니다. 이번년도 5월 3차 기일을 앞두고 3일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동의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 4일후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신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로 사건이첩이 되었지만 직장쪽으로 다시 이첩해야됩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이혼소송에 선임한 변호사님랑 같이 이어가야할지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해야할지 또한 무혐의나 불송치가 힘들까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질문출처: 로톡]

상세답변

본 사안은 질문자님의 공무원 징계 및 양육권 영구 상실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기이므로 추호의 타협 없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가 형사 및 아동보호 사건에 확고한 전문성을 가졌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사 소송 중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고소는 양육권 탈취를 목적으로 감행되는 허위, 과장 고소가 대다수이므로 사건의 전후 맥락을 꿰뚫고 있는 기존 변호인이 초기 형사 단계부터 강력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변호인이 형사 절차 대응에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공무원 직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검증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 전격 교체하거나 추가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소장 내용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을 고의로 연기한 직후 고소장을 던진 정황은 고소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성패를 가르므로 경찰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평소의 양육 기록,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빈틈없이 수집하여 정당한 훈육이었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해야 합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직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의 재이첩은 수사 효율성과 조사 편의성을 전면에 내세워 이첩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이 오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조사에 동행시키고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당당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공무원 징계 칼날을 차단하고 이혼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