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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의 뺑소니 사고, 법적 처벌은?

미성년자이고 사거리에서 무면허 이치기 무뚝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부딫치진 않았고 브레이크를 하는과정에서 옆으로 쓸으셨어요 차도 오고 킥보드를 빼고 갈려했는데 욕을 하셔서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갔는데 경찰이랑 아무것도 없으시길래 그냥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저분이 병원을 안가시고 철과상이라고하셔서 그러구나 했는데 갑자기 지금 병원을 가신다고 특가범도주치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합의금이랑 벌금 처분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질문출처: 로톡]

상세답변

질문자님의 킥보드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무단횡단 때문에 오토바이가 급제동하여 넘어지고 다쳤다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질문자님이 무서워 피했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실제 치료기간·치료비 등을 확인한 뒤 협의해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진단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고액 합의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도망가려고 했다거나 안 다친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사고 직후 상대방 상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이동했는지, 얼마 만에 왜 다시 돌아갔는지를 법리적으로 적절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안을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부모님을 통해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안 대응방법과 해당 사안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