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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아동학대 처벌되나요?

제가 담당하는 반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심하게 혼내다 보니까 밀쳤다가 넘어뜨렸는데요 애가 울긴 했지만 다치진 않았고 그 뒤로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혼자 넘어져 다치면서 학부모가 CCTV열람을 요구해서 제가 밀치는 장면이 나온거에요. 다친 날보다 한달 전인데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 처벌될까요?
[질문출처: 로톡]

상세답변

아동이 심하게 말썽을 부려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밀쳤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밀쳐 넘어졌고 아이가 울 정도였다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훈육을 위한 측면이 있었고, ▲곧 울음을 그치고 교사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였고, ▲그 뒤에도 피해아동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육했으며, ▲이후 반성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충실히 이수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감호위탁을 제외하고는 취업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한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