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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후 법인 가지급금 채무 회피 방법은?

배경 아버지가 1인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아버지 지분 60%, 어머니 지분 40%)이 있었고, 아버지 명의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은 단순승인으로 진행되었고, 토지만 별도 지정하여 상속받았습니다. 법인 주식과 가지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분할 절차 없이 등기상 어머니 100% 지분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질문 만약 당시(상속개시 3개월 이내) 어머니와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아버지 명의의 법인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토지 등) 한도 내에서만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주식·가지급금 채무의 성격상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으로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전환하거나 채무를 재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출처: 로톡]

상세답변

당시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인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4년 전 단순승인을 했다면 지금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를 상속받아 처분까지 했다면 법정단순승인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아직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최근에서야 가지급금 등을 포함한 전체 상속채무가 전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3개월 내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지급금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법인 장부와 상속재산·채무내역, 가지급금 발생경위, 질문자님이 이를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복수의 변호사와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