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인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4년 전 단순승인을 했다면 지금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를 상속받아 처분까지 했다면 법정단순승인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아직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최근에서야 가지급금 등을 포함한 전체 상속채무가 전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3개월 내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지급금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법인 장부와 상속재산·채무내역, 가지급금 발생경위, 질문자님이 이를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복수의 변호사와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