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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친구 물건 가져간 자녀, 교내절도로 학폭 신고됐다면?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목차
1. 절도죄 성립과 학교폭력 인정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3. 학폭 조치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
4. 교내절도 학교폭력, 사건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뿐만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금품 갈취, 물건 절취와 같은 재산상 피해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친구의 현금이나 이어폰,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다가 적발된 경우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라거나 물건을 돌려줬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교내절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절도죄까지 성립하는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오늘 글에서 교내절도가 학교폭력과 절도죄로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 성립과 학교폭력 인정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까?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은 형사범죄 성립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져간 물건의 종류와 가액뿐만 아니라 왜 가져갔는지, 언제 반환했는지, 장난이나 착오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교내절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우발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바로 돌려준 사안과 특정 학생의 물건을 여러 차례 가져가거나 숨긴 사안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교내절도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는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했는지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학폭 조치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실에서 친구의 고가 물품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절도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사실관계까지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기재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거나,

물건을 가져간 시점, 이유, 반환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가져갔다거나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친구들과 나눈 대화, 물건을 보관한 장소, 반환 시점과 경위 등 정황과도 설명이 부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각을 별개의 사건처럼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 절차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교내절도 학교폭력, 사건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교내절도 사건은 사건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이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는 경우에는 뒤늦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교내 CCTV가 있다면 보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의 위치와 동선, 물건을 가져간 시점과 전후 행동 등이 촬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단체대화방 내용​도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가져가기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언제 분실 사실을 알았는지, 이후 반환이나 사과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반환했다면 반환한 날짜와 방법,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했거나 별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 역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이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절차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가 교내절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