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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형사 항소 Q&A,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항소전문변호사]

목차
Q1.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2.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3.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 어떻게 감형받을 수 있나요?
Q4.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Q5. 항소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Q6.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 조기현 대표변호사, 이규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항소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유죄가 선고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항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를 고민하다 보면 항소장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1심에서 냈던 증거를 다시 내야 하는 건지, 항소하면 형량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것과 걱정이 많이 생기죠.


특히 형사항소는 판결을 받은 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1심 판결문과 사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하려다 항소기간 자체가 지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의 실익을 따져본 후 항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항소이유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리오해: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한 경우

✔️양형부당: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절차상 위법: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무죄를 다툰다면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고,

형량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판결문을 분석하여 1심 법원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피고인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Q3.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 어떻게 감형받을 수 있나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이나 1심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거나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탁금을 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 치료 및 교육 이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부양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한다면 시간 내에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만약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CCTV나 메시지를 뒤늦게 확보했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인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근거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인지,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지,

범죄 성립 여부나 형량 판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과 법리를 잘 이해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하겠죠.


Q5. 항소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이건 누가 항소심을 제기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검사 측만 항소를 제기했거나 피고인 측,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
  • 형량 변경 (감형)
  • 형량 유지


검사 측도 항소한 경우에는

  •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
  • 형량 변경 (감형, 증형)
  • 형량 유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6.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진행 과정도 만족스러웠고, 결과에도 충분히 납득을 했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피고인도 항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심을 진행했던 변호사와 그대로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1심 진행 과정이 불만족스러웠고, 변호사와 합이 잘 맞지 않았거나

판결이 너무 불리하게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또 다른 법리와 논리가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항소심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항소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새로 맡는 변호사라면 1심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1심 판결문과 수사,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타당한 항소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항소심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