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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변경할 수 있을까? 자녀 복리와 법원 판단 기준 [마포이혼변호사][마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목차
1.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이후에 변경할 수 있을까?
2.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해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을까?
3. 면접교섭 변경을 판단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사항
4. 합의가 어렵다면 ‘면접교섭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기존에 정해둔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주말 하루 만남이 적절했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숙박이나 장기간의 만남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학업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기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성장하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우 면접교섭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면접교섭 내용을 언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을 위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이후에 변경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권은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번 정해진 내용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 패턴이 달라졌거나 부모의 거주환경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기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2.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해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더 자주 만나고 싶다”거나 양육친이 “만남을 줄이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도모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

면접교섭으로 인한 부모 간 갈등 가능성,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의 비행이나 아동학대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면접교섭을 확대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반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면접교섭 변경을 판단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사항

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해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가능해졌다면 면접교섭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학업이나 건강, 생활환경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기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부모의 희망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자녀의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변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자녀의 학교·학원 시간표 및 방학 일정

– 부모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

– 비양육친의 근무 시간이나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존 면접교섭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 기존 면접교섭 일정 및 교류 내역

– 면접교섭 이후 나타난 자녀의 상담·치료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 학교생활이나 출결 등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폭언·협박·양육자 비방 등이 있었다면 문자·카카오톡·녹취 등 관련 자료

–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일정과 경위를 정리한 자료

–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수사·판결 자료


다만 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만으로 면접교섭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면접교섭 변경의 필요성과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4. 합의가 어렵다면 ‘면접교섭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게 면접교섭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경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면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현재의 사정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변경의 필요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의 변화 등 현재의 사정이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적절한 주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면접교섭의 확대·축소 여부와 구체적인 변경 방법, 필요한 자료 등을 사건의 상황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을 두고 부모 간 협의가 어렵다면 현재의 면접교섭 내용과 자녀의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