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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헌법재판전문변호사와 준비해야 하는 이유 [헌법소원전문변호사]

목차
1. 기소유예 처분, 왜 헌법소원까지 해야 할까?
2.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3.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4. 기소유예 헌법소원, 헌법재판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저자: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혐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징계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이나 비자 발급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 왜 헌법소원까지 해야 할까?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처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이라면 결코 유리한 처분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선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사건을 기소했다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투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있죠.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피의자로서는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피의자가 이미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정한 과정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법률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처분통지서와

기존 수사자료를 토대로 헌법소원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다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와 법률적 판단 중 어디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왜 기소유예처분이 잘못 내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①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참고인이 있는데도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실제 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면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확보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필요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그 증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일부 정황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면 증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③ 형사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사실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도 있죠.

예컨대 만원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여부만 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를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한다는 인식을 갖고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고의로 접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음에도 혐의를 인정했다면 법리오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근거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불기소이유 등을 토대로 검사의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헌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경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재판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사건기록을 검토받아 청구 가능성과 다툴 쟁점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기소유예 헌법소원, 헌법재판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절차와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별로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검사의 수사 및 증거판단에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 법률 적용의 잘못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까지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소명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결국 형사법적 검토와 헌법적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로서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록과 처분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헌법재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청구 인용률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원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