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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학원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원장에게 가는 불이익은? 행정처분 막기 위한 가이드

목차

1.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원장도 같이 조사받게 되나요?

2. 강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학원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3. 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원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대응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면, 학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학원에 고용된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학원이나 원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를 막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원장도 같이 조사받게 되나요?

학원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원장님들께서는 우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에서 원장님들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 평소 강사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 과거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는지

– 사건 발생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즉 이 단계에서 수사관은 해당 강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함께 원장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대를 공모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경우,

🔎심지어는 학대를 지시한 경우,

🔎CCTV 삭제나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은페하려 한 경우

등에는 원장님 역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한 경우 외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법정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강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학원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강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위에서 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대 행위에 원장이 가담한 경우, 교육청은 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어떨 때 내려지는지
경고, 시정명령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습정지(운영정지)관리감독 부실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
등록말소 (폐원)관리감독 의무, 신고의무 등에 있어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학대 행위 방조, 가담, 지시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 현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강사가 일회성으로 과잉 훈육을 한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강사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거나 해당 학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원장님께서 학대를 묵인, 지시하지 않았어도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원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원 운영에 원장님의 생계는 물론 고용된 직원들의 일자리,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문제까지 얽혀있는 만큼 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원장님들께서는 행정처분을 막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이후 원장님 개인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고 학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둡니다.

✔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강사를 일시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합니다.

※즉시 해고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의 형사책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뿐더러 이후 무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강사 교육기록, 내부 운영규정 등을 정리하여 평소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CCTV 삭제

✔ 학부모 회유 시도

✔ 학생들에게 허위진술 유도, 말맞추기 시도

✔ SNS 등에 임의로 해명글을 게시하는 행위

4.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강사의 학대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끝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역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구제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의 종류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평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거, 강사 관리감독을 위해 했던 노력과 내부 운영규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곧바로 학생 이탈, 신규 등록 중단, 강사 인건비 부담, 임대료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해당 처분이 바로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수 있는데요. 우선 행정심판을 통해 교육청의 처분이 사실관계와 처분수위의 적절성을 잘 고려하여내려진 것인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송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경찰수사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길고 지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또한 형사절차와 함께 교육청의 행정절차,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학원 운영 문제까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하기엔 더욱 버겁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원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교육청 대응 방향부터 사건이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