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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
2.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3. 그렇다면 왜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로톡이나 상담전화로 “아동학대 신고당했는데, 경찰조사 혼자 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보육교사들이 많습니다.

학부모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서 혼자 진술만 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동학대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진술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왜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1.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


학부모나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해당 지역의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생각하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일절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종결하지만,

조금이라도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후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의무로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 60일치를 모두 가져갑니다.

수사관은 문제가 된 장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영상까지 60일치를 모두 전수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보육교사 선생님을 위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60일치의 영상 중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골라 이른바 범죄일람표를 작성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은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그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송치주의로 인해 경찰청 수사관이 보육교사 선생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 수사관의 판단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범죄와 다르게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은 이러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담당

② 신고가 접수된 행위 뿐만 아니라 60일치 CCTV를 전수조사

③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도 검찰로 송치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향후 검찰의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조사에서는 60일치 CCTV에 담긴 장면 중 문제가 될만한 장면에 대해 모두 해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해명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수사관이 어떤 걸 문제삼을 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당일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 아이와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 왜 아이의 팔이나 몸을 잡았는지

– 어느 정도 힘을 사용했는지

– 아이가 울거나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 큰소리로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 비슷한 행동을 다른 날에도 한 적이 있는지


등 각 영상에 맞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억울하다고 무조건 잡아떼는 건 위험합니다.

CCTV에 행동이 명백하게 촬영되어 있는데도 행동 자체를 전부 부인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차분하게 당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상황,

의도를 설명하면 됩니다. 물론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야겠죠.


반면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변명을 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보기에 명백한 학대 행위였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그런 행동을 한 경위를 설명해야 할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여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 세게 잡아챈 행위라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던 사정과 그 후 아이를 살폈던 태도 등을 설명하며 “팔을 잡은 행위는 있었지만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수사관에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3. 그렇다면 왜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할까?


“그럼 억울한 건 제대로 설명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친구의 팔을 깨물려고 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등을 밀었고, 아이가 흥분하여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곳에 격리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뒤부터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해집니다.


아이가 다른 친구의 팔을 깨물려고 하는 순간 등을 밀어 떼어놓은 행동만 본다면, 다른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제지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은 조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이미 두 아이가 분리되어 위험한 상황이 끝났는데도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장시간 혼자 있게 했다며 정서적 학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수사관은 CCTV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나 행동,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 격리한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오히려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또는 훈육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는 아니었는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건 과한 조치 아니었나요?”


“왜 아이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이가 격리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이런 압박 질문을 받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났는지 물어봐서 “화가 나긴 했습니다”라고 답해버리면 결국 화가 나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동학대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하나를 두고도 어디까지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지인지, 어느 부분부터 보육교사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부적절한 훈육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대응은 경찰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를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전제로 형사사건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직종의 취업제한 등 직업상 불이익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