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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홈캠 영상도 증거가 될까? 수사절차부터 처벌수위, 취업제한까지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는?
2. 홈캠에 찍힌 영상이나 녹음자료, 바로 아동학대 증거가 될까?
3. 아동학대 처벌수위와 취업제한4.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베이비시터로 고용되어 아이를 돌보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 때문에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몸에 상처가 생겼다며 학대 행위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혼자 넘어져 상처가 생겼는데 부모가 “베이비시터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가정 내 홈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홈캠 영상을 확인한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행동을 문제 삼아 신고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와 수사 절차부터 불이익,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

우선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악의로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동 등은 당연히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되겠죠. 그 밖에도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심한 공포심을 주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방임’입니다. 베이비시터가 돌보던 아이가 다쳤다고 곧바로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를 위험한 장소에 장시간 혼자 두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필요한 보호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죠.

신체적 학대

생후 4개월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수 차례 누르고 기저귀를 갈며 팔다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부딪히게 한 행위-서울남부지법(2023.12.)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2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서적 학대/방임

생후 10개월 아이가 울어도 방치하며 욕설을 반복한 행위-대구지법(2019.01.)

→ (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300만 원

하지만 아이가 다쳤거나 베이비시터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 행위의 내용과 정도
  • 행위의 경위와 목적
  • 반복성, 지속성
  •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 피해의 정도
  • 보호 감독의 적절성
  • 전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다가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려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거나,

아이가 다른 친구를 깨물려고 해서 이를 막고 엄한 말투로 주의를 준 행위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행위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행위의 의도 등을 모두 따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인정될 사안인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다퉈야 할지는 변호사와 검토해봐야 합니다.


2. 홈캠에 찍힌 영상이나 녹음자료, 바로 아동학대 증거가 될까?

요즘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는 경우가 흔하죠.

때문에 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홈캠 영상이나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베이비시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


사안에 따라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를 유효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시터가 10개월 아이가 우는데도 방치하며 일방적으로 욕설
→ 1심에서 녹음 증거능력을 불인정했으나 2심에서 인정 (유죄)


    위 판례의 경우에는 처음에 부모가 베이비시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베이비시터가 10개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욕을 한 것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영유아와는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녹음해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증거능력으로 채택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시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상태라면 이는 타인 간 대화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캠과 녹음기 자료는 시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증거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처벌수위와 취업제한

    일반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 유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대로 인해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 없이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행위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만큼이나 걱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 취업제한 명령이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이와 별개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제한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4.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1)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라면? 무혐의 무장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거나 돌봄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겠죠. 이때는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홈캠이나 CCTV에 찍힌 행위를 학대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상황까지 모두 찍힌 전체 영상을 확보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방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시터가 안 본 사이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 놓고 방임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시터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홈캠과 메시지,

    통화기록, 돌봄일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만약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재판을 통해 교육이수, 봉사활동과 같은 아동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르게 전과도 남지 않으며, 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위해서는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자료(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료, 안전수칙 수립 등)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한 후 단계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베이비시터 업무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우선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