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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아동학대 형사절차 무엇이 달라질까? 경찰조사부터 공소청 송치까지 총정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목차
1.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절차,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아동학대 사건 절차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3. 아동학대 사건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4.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공소청에서도 그대로 기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죠.


그래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어떤 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다며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전건송치주의가 적용되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건지, 공소청이 기존의 검찰청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1.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절차, 어떻게 달라졌을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특정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마약, 등의 중대범죄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후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 검찰청 폐지 → 수사와 기소 분리 (공소청 / 중수청)
  • 공소청 검사는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없어짐 (경찰,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
  • 일부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서 수사 가능


2. 아동학대 사건 절차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불송치하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주의’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절차]

아동학대 신고

→ 경찰 수사 및 피의자신문 (경찰청)

→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 송치

→ 검찰청 검사가 기록 검토

→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경찰)

→ 기소·불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 송치가 공소청 송치로 바뀌고,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아동학대 절차]

아동학대 신고

→ 경찰 수사 및 피의자신문

→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송치

→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 검토

→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중수청)

→ 기소·불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즉,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최종적인 처분을 받는 기본적인 틀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약해진 만큼 경찰조사 단계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3. 아동학대 사건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 측이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직접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찰 단계에서 다소 불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결국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를 당했을 때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이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경찰단계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첫 경찰조사부터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답변했던 내용이 나중에는 고의성이나 학대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법리를 파악하여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4.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공소청에서도 그대로 기소될까?


아직은 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만큼 실제 기소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16년차 변호사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단계에서 뒤집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했더라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진 만큼,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갖춰져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단 경찰조사를 받아보고 송치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를 당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및 학교 교직원부터 학원 강사, 친부모와 양부모까지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형사 체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한 뒤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청으로 송치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