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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동업계약 해지,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탈퇴·정산금 청구 총정리 [동업분쟁변호사]

목차
1. 동업계약,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2. 동업계약 해지하면 투자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3. 동업계약 정산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4.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투자금과 수익분배 정도만 정하고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수익분배, 사업자금 사용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인과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서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은 물론,

동업재산 처분을 둘러싼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오늘은 동업계약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동업계약,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흔히 동업계약 ‘해지’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재산을 투자하거나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한 사람이 동업을 그만두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보다는 조합에서 빠지는 탈퇴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이 더 이상 동업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 중요한 계약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때, 사업상 큰 자금이 투입되어 동업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때,

갑작스러운 탈퇴로 영업이나 거래관계 유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때)


반대로 동업계약에서 3년, 5년과 같이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기간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중 자유롭게 탈퇴하기는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가 가능합니다.


(ex. 동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동업자가 약속한 출자나 업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 등으로 약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따라서 동업을 끝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탈퇴 사유, 정산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2. 동업계약 해지하면 투자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동업분쟁에서 특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처음 투자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동업관계를 끝낼 때 반드시 1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업을 끝내는 시점에 사업체에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1억 원씩 투자해 지분을 50%씩 갖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한 뒤 탈퇴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예금, 재고 등 조합재산이 총 3억 원이고 사업상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순재산은 2억 원입니다. 다른 정산요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A의 지분이 50%라면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조합재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사업상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순재산은 1억 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A가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더라도 50% 지분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죠.


3. 동업계약 정산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정산할 때는 탈퇴 당시 동업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정산금을 계산할 때는 적극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함께 확인하여 실제 남아 있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적극재산으로 확인할 항목

– 사업용 계좌의 예금

– 임대차보증금

–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미수금

– 상품 및 원재료 등 재고

– 사업에 사용하던 시설·장비·비품

– 부동산 등 그 밖의 조합재산


② 소극재산으로 확인할 항목

–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 임대료 등 미지급금

– 그 밖에 동업사업을 위해 부담한 채무


그 밖에 영업권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단골고객, 거래처, 상호의 인지도, 영업 노하우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체가 일반적인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동업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영업권에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정산 과정에서 조합재산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탈퇴한 뒤 다른 동업자가 기존 가게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영업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사업용 통장과 장부를 관리하면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검사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나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정산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사업용 계좌내역, 매출장부, 카드매출 및 POS 자료, 세금신고자료,

거래처별 매출·매입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 및 미지급금 자료 등을 요청하여 실제 조합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동업자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현금매출이 많은 사업이라면 상대방이 작성한 장부만 믿고 정산해서는 안됩니다.

세금신고자료와 카드매출,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서로 대조하여 누락된 매출이나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장부나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동업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기존 정산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업재산의 범위와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정산금청구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동업계약 탈퇴가 가능한지,

현재 조합재산이 얼마인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얼마를 정산받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