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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기소유예 정확한 뜻과 불이익은? 어떤 경우에 불복해야 할까? [헌법소원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은?
2.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길까?
3. 기소유예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4. 어떤 경우 기소유예에 불복해야 할까? 불복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지식인이나 로톡에 법률 상담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보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직업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뉴스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은 익히 들어봤지만 기소유예는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오늘은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과 불이익, 어떤 경우에 불복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은?


먼저 기소유예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은 했지만 봐준다는 거죠.


하지만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길까?


기소유예를 받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 흔히 말해 전과는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선고된 전력을 뜻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애초에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유예’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집행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며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 : 검찰 단계, 재판 진행X, 유죄X, 전과X
  • 집행유예 : 법원 재판 단계, 유죄O, 전과O


3. 기소유예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유죄도 아니고, 전과도 안남으면 별로 불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 징계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성립합니다.


② 해외여행 및 해외 비자 발급에 영향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출국 자체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입국허가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민이나 시민권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미국 ESTA와 같은 여행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유예로 인해 ESTA 발급이 거절되는 일도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및 특정 직업 채용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공무원 :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괜찮습니다.


2) 경찰 면접 :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내부 수사 기록을 조회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지침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3) 군인 채용 :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원조회나 기소유예 기록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관생도 입시에서 불합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④ 민사소송에서 불리


또한 기소유예 이후 의외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검찰에서도 피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 기소유예에 불복해야 할까? 불복 방법은?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완전히 억울한 사건이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불복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헌법재판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절차도 까다롭고 법리도 복잡하며, 입증해야 하는 주장이 일반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혐의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수사과정이 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과 사실관계,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을 모두 검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하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이익이 걱정되시거나, 억울하여 불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