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공무원 징계 강화, 달라지는 점은? 2. 공무원 징계의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 3. 공무원 징계 위기 시 대처방법 4. 공무원 징계,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공무원징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직무태만과 소극행정 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보다 징계 최저 기준을 높이고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까지 마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공무원 징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고 공무원 징계 위기 시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강화, 달라지는 점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나 직무태만으로 업무를 정당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룬다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별도 비위유형으로 두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등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 징계령과 새롭게 개정된 시행 규칙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부작위, 직무태만
현행: 부작위, 직무태만 비위와 회계질서 문란 비위가 함께 명시
개정안: 부작위, 직무태만 비위 별도 분리
2) 양정기준
현행: 최소 견책 이상 징계 처분
개정안: 최소 감봉으로 징계수위 강화
3) 관리자 감독
현행: 관리자 감독 책임 규정 X
개정안: 관리자 감독 책임 규정O
4) 혐오표현
현행: 규정X
개정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혐오표현 별도 징계기준 신설, 포상에 따른 징계감경 제한
2. 공무원 징계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무원 징계 절차는 가장 먼저 비위사실 적발로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은 자체 감사나 내부 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혐의자는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징계 대응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주어지는 소명서 제출의 기회와 의견 진술 기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소명서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비위사실이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과실 유무와 평소의 근무 태도, 공적 등 유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징계감경과 면제사유를 밝혀 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원인사실, 증거판단, 관계법령, 징계 면제 사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통보합니다.
이때 징계의결서가 통보된다면 징계처분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3. 공무원 징계 위기 시 대처법
공무원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징계사유와 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소명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단계가 아니며,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나, 억울한 혐의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징계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 불복 절차로는 가장 먼저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징계 수위의 과도성, 절차적 위법성 등 상황에 맞는 주장을 통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명백한 논증과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법리에 맞는 의견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결과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불복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쟁점으로 다투고,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엔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징계,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한 이유
홀로 소명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하게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초기단계에서 불리하게 굳어진 사실관계와 진술을 소청심사와 행정단계에서 뒤집기 어려워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자체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결과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결과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