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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공동공갈 혐의 부인,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여의도변호사 조기현]

목차
1. 박나래 전 매니저 공동공갈 사건 내용
2. 받을 돈을 요구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3. 두 전 매니저에게 공동공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4.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 혐의의 쟁점은?
5. 앞으로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증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유명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매니저 신 모 씨 측은 공동공갈을 비롯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요구한 금전은 퇴직 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내건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받을 돈을 요구하면서 신고나 언론 제보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 박나래 전 매니저 공동공갈 사건 내용


검찰에 따르면 전 매니저 신 씨는 퇴직 이후 박나래 씨 측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 매니저 이 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성희롱과 대리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후 두 사람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박나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 등이 기사화되도록 한 뒤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사실입니다.


반면 신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구한 금전은 퇴직 후 정당하게 받을 돈이었다.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하지 않았다.

공갈의 실행행위와 고의가 없었다.

다른 전 매니저와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볼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재판에서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 돈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언론 제보나 신고와 금전 지급을 연관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받을 돈을 요구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가”입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공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등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도 공갈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허용 범위 내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대법원은 권리 실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공갈미수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요구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또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강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 행사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전 매니저들에게 실제로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언행이 있었는지, 금전 요구와 언론 제보 또는 신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두 전 매니저에게 공동공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 공갈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 돈을 요구했다고 바로 공동공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범행을 함께하겠다는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와 각자가 공동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① 금전 요구 전 두 사람이 사전에 내용을 논의했는지

② 요구할 금액이나 방법을 서로 공유했는지

③ 언론 제보나 고소·고발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었는지

④ 메시지·통화 등을 통해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⑤ 한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지원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 씨 측 역시 첫 재판에서 이 씨와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과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작업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 혐의의 쟁점은?


공동공갈 혐의와 별도로 신 씨에게 적용된 재산범죄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신 씨는 박나래 씨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성과급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자신이 직접 이체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누가 이체를 실행했는지, 해당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나래 씨 회사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대금 4,400만 원을 신 씨의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일부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 중 약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신 씨가 이를 보관·관리하게 된 경위와 권한은 무엇이었는지,

자금의 수령과 사용에 박나래 씨의 사전 승낙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으로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증거는?


신 씨 측이 공동공갈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큼이나 실제 증거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계약서 및 약정서

✔ 금전을 요구한 문자·카카오톡 등 메시지

✔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

✔ 언론 제보 전후 주고받은 대화

✔ 두 전 매니저 사이의 메시지 및 통화내역

✔ 실제 언론 제보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

✔ 회사 계좌 및 피고인 측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 회사 자금의 사용·이체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앞뒤 내용에 따라 정당한 요구가 될 수도 있고, 공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

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금전을 받아내려 한 것인지가 핵심이죠.


또한 공동공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의 행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과 구체적인 관여 정황이 입증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신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이 씨 측은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다음 기일까지 정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도된 공소사실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금전채권이 있었는지, 금전 요구와 언론 제보·신고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두 전 매니저 사이에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 자금의 이체와 사용에 적법한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권리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고,

어느 지점부터 형사상 공갈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