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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해결 사례까지 [여의도변호사 조기현]

목차
1. 내용증명, 어떤 상황에서 보내야 할까?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3.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4.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도 중요합니다
5. 내용증명으로 실제 분쟁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민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의 요구사항과 법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효과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성공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 어떤 상황에서 보내야 할까?


실무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미지급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민사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가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부터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거래대금 지급 요구, 계약 종료 통보 등에 내용증명이 활용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통지해야 하고, 그 사실을 향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해제·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 계약금·보증금·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미납 차임 지급을 통보하는 경우

✔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상표권·저작권 등 권리 침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경우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용증명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발송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거나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체국이 해당 문서의 내용 자체까지 보증해주는 건 아니죠.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사항과 통지 시점을 명확하게 남겨두었다면 이후 소송에서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속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상대방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행기한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기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굳이 기재하거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나치게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럴 때 변호사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향후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내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②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나 과도한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늘어놓거나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박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법리와 민사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요구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③ 내용증명 이후의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바로 분쟁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다음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행을 요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고 상대방에게 이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보다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상대방도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안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요구사항 및 향후 조치가 담긴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상대방 역시 실제 소송이나 고소 등 법적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기존 입장을 다시 검토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끼리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분쟁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이 바로 협의에 응하면서 소송 전에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도 많습니다.


4.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도 중요합니다


만약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끔 예상치 못하게 내용증명을 받아 어쩔 줄 몰라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가 적법한지도 판단하기 힘들죠.


제가 로톡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은 뒤 아무런 검토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설명하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변호사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대화 내용 등 실제 자료와 비교해 실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근거가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일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보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 요구를 차단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내용증명으로 실제 분쟁 해결한 성공사례


실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리딩방 가입비 9,300만 원 전액 환불 합의


A씨는 최소 70%의 수익을 볼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회사라는 설명 등을 듣고

약 9,300만 원 상당의 리딩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업체의 영업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표시광고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와 처벌사례 등을 제시하며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업체는 처음에는 일부 이용권에 대해서만 소액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희가 대응한 결과 A씨가 지급한 9,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에 반박해 추가 법적 조치 없이 종결


두 번째 사례는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도움을 요청주신 일입니다.


의뢰인인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사용 중지와 각서 작성을 요구했는데요.

A회사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저희에게 내용증명 검토와 답변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접수한 후 A회사의 상표가 B회사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니 A회사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였죠.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였고, 상표권 관련 유사 판례를 활용하여 B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B회사는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A회사는 이 상표권 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여 기존 상표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향후 소송이나 형사절차까지 고려하시고, 처음 작성하는 내용증명과 답변 내용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