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 채무자는 자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법인회생파산 변호사로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