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헌법소송 · 기소유예처분 취소 · 선거소송

헌법소송은 현행 법령하에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오로지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공무원, 군무원, 군인, 교사를 대변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각종 헌법소송에서 대표변호사인 헌법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의 위헌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