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s

법률 칼럼

기소유예 기록 남을까? 공무원 징계·비자·취업 불이익과 취소 방법 [기소유예전문로펌]

목차
1.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점
2. [대한중앙 실제사례] 지갑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교사 사건
3. 억울한 기소유예 취소하는 방법4.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준비자료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상담에 오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나요?”입니다.

기소유예는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 기록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황과 직군에서는 주의해야 할 처분이기도 하죠.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해외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불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부터 기소유예 취소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점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관계, 합의 여부 등의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두 처분은 범죄의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직종의 임용이나 해외 비자 심사 등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1) 공무원, 군인


품위유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기소유예는 주의해야 할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가지 않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실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징계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수사 및 처분 이력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비자


또한 해외 비자나 영주권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심사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와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범죄나 수사 관련 사실을 묻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엔 신청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해외 취업이나 유학,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 때문에 헌법소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면 비자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고민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대한중앙 실제사례] 지갑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교사 사건


이번엔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건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생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았고 혹시나 발에 밟힐까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지갑을 근처 벤치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 후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 내부에 연락처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별도의 전화번호를 찾지는 못했고, 그냥 제자리에 다시 둔 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행동으로 인해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해보니 지갑을 들고가는 모습만 찍혔고

다시 내려두는 모습은 사각지대라서 찍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절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해결 방향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처럼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직군에서는 기소유예처분만으로도 추후 징계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혐의 자체를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기록과 CCTV를 다시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에서 다퉜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지갑을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갑을 열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한 뒤 지갑을 가져다 놓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것일 뿐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실제 진술과 다른 취지로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기소유예 취소 처분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후 징계에 대한 걱정 또한 떨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억울한 기소유예 취소하는 방법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를 내렸다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은 없는지, 범죄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빠지지는 않았는지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수사기록에서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사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CCTV와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에서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기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기소유예전문로펌의 기소유예 취소 경험이 많은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준비자료


기소유예 취소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제출된 기록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만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녹취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의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검사가 처분 근거로 삼은 사실이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제출됐는데도 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구기간과 기록 검토 시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은 아닌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취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